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튜닝검사 등 안전검사 도입
: 이륜자동차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기준
: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기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실시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튜닝한 자동차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 강화
생각대로, 전기바이크 보급 확대…지속가능 배달 인프라 구축
셀루메드, 中비야디 한국에 배터리 공장 건설 추진...글로벌 독점 확보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