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제고
: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마련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 범위를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늘림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