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기준 등을 규정
: 자동차 튜닝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튜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튜닝용 부품을 추가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