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정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운전, 단일모드 및 다중모드 측정방법 개선(별표 5의2)
(주)대동모빌리티, 2024 산단 에너지절감 경진대회 대상
LG엔솔, 美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급
한국계 E3 모빌리티, 찌까랑에 전기 이륜차 공장 준공식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