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또는 페달블랙박스 설치를 무상 지원한 경우,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우,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전용 페달블랙박스를 신규 개발하여 출시한 경우 및 구동축전지 관리 시스템(BMS) 능동안전 보호기능을 신규 개발하여 탑재하는 경우 과징금의 최대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함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