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을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비사업용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 기간을63일에서 122일로 확대하고,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