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을 현 63일에서 122일로 확대, 신차 등록 후 최초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을 신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전기차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