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의 전류, 전압, 온도 등 이상(異常) 상황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1항), 이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기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며(안 제31조의5제2항),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즉시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전기자동차 제작자등이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안 제31조의5제3항),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를 위하여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