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7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높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에는 배출허용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내구성 등의 보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급 기준을 충족한 무공해자동차에만 보급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지원하도록 하여 환경성, 성능 및 안전성이 낮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
[220325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비용과 화재 알림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