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구동축전지(배터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성능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2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
[22037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등록원부에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활용하여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 및 안전한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