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5. 1. 1.)으로 이륜자동차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의 실적 산정방법을 반영
한국 전기이륜차 자동차 협회